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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5485(2025. 8. 13.,“공중협박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협조”) 2. 최근 다중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파 예고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공중협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학부모 알림앱(가정통신문)등에 붙임파일을 활용하여 ‘공중협박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장난·호기심으로 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공통 게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신청함.
붙임 1. 공중협박죄관련 카드뉴스(학생용) 1부. 2. 공중협박죄관련 카드뉴스(학부모용) 1부. 끝.
본 공문은 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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