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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2. 2025. 학부모회 운영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질의·유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학부모회 운영 관련 질의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