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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가조중 등록일 2024.05.29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 면허 없을 시 운행 불가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 안전모(헬멧) 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 승차정원(1) 준수(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저속 안전주행 실시


  무면허, 과속, 2인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시 사망 및 중상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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