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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집중신청기간 : 2021. 7. 1. ~ 7. 10. ? 신 청 자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등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요구할 경우) 지원방법 전자카드 지급(거창읍), 그 외 식품권 지급(면지역) 지원대상과 증빙서류 지원대상 | 증빙서류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 신청서만 제출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신청서 -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 | |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 위의 증빙서류는 일반적인 경우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2021. 7. 2. 가조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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