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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창군 교복지원 사업」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 가조중 등록일 2021.03.16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위한 2021거창군 교복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 업 명 : 거창군 교복지원 사업

 1. 사업기간 : 2021. 3~ 12

 2.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으로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3.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지원금액 : 300,000/1

 5.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

2. 학생의 주민등록 초본 1(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3. 통장사본 1(신청인) *스쿨뱅킹계좌가 없는 경우만 제출

 

2021330일까지 신청서류를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39

 

가조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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